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인테리어는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업체 선정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상업 인테리어라면 비용뿐만 아니라 매장 운영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전문적인 업체 선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인테리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이들은 여러 업체의 견적서를 비교해 봐도 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비용만을 고려해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처음 제시한 가격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는 등의 피해를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상업 인테리어 전문 인테리어베이 관계자는 “상업 인테리어는 공사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업체마다 진행 방식과 A/S 시스템 등이 다르다”며 “비용 규모가 크다 보니 인테리어 사기로 피해를 보는 일도 적지 않으므로, 더욱 꼼꼼하게 알아보고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하며, 상업 인테리어 업체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대개 상업 인테리어를 계획하고 있다면, 최소 2~3개 업체의 견적을 비교해 보고 결정한다. 단순히 견적서에 나와 있는 비용만을 고려하면 나중에 추가 공사나 비용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업체 선정 시에는 견적서에 금액부터 자재 사용 세부 내역, 금액 산출 근거, 추가 비용 여부 등이 상세히 나와 있는 상세 견적서를 제시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인테리어 진행 시 일반적인 공사대금 지급 비율은 계약금 10%, 착수금 40%로 형성되며, 중도금이 40%, 잔금이 10% 정도로 책정된다. 인테리어 공사 전 계약 시 계약금을 지급하며, 공사를 시작하는 날 착수금을 내는 방식이다. 중도금은 공사 중간에 내고, 공사가 완료되는 날 잔금을 치른다.
하지만 계약금과 착수금 비율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경우에는 공사 도중 추가 금액을 요구해도, 이미 지급한 비용이 크기 때문에 업체가 요구하는 비용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타 업체보다 저렴한 견적을 제시하고, 막상 공사가 시작된 후 여러 차례 추가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또한, 공사 전 초기 금액을 받고 잠적하는 등의 사기 피해도 볼 수 있다. 이에 시장가보다 과도하게 저렴한 견적을 제시하거나. 계약금, 착수금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는 피하는 것이 좋다.
인테리어는 공사 도중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업체가 임의로 이를 수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업주는 이러한 사항을 인테리어가 완성된 후 알게 돼 변경이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또한, 인테리어 진행 상황을 알고 싶어도 공사 도중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에 인테리어 전 업체에 직접 방문해 활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상담 단계부터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 반영하는지, 공사 도중 변경 사항에 대한 합의 과정을 거치는지, 공사 후 사후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나의 니즈를 정확하게 반영해 인테리어를 진행할 수 있다. 업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블로그, SNS 등을 통해 소통 방식을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인테리어베이 측은 “상업 인테리어는 상담 과정에서부터 고객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 정해진 예산 안에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하며, 업종의 특성과 최신 인테리어 트렌드, 매장 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운 인테리어 설계를 기반으로 실 견적을 산출해 고객에게 제시해야 한다”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상담부터 공사 후까지 고객과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가는 업체를 선정해야 원하는 인테리어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전문가와의 실시간 상담 시스템을 갖추고 업종별 전문가를 배치하고 있으며, 무료 포트폴리오로 고객 니즈를 구체화해 반영하고 있다”며 “고객 문의 후 방문 시 2D, 3D 디자인 설계를 무료로 제공해 공사 전 보완 사항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변경 사항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공사 후에도 철저한 A/S를 제공해 고객과의 신뢰를 쌓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인테리어베이는 2020년~2022년 대한민국브랜드평가 고객만족 브랜드 인테리어 부문 1위에 3년 연속 선정된 바 있다.
출처 : 지피코리아
박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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